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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성희롱 예방 소홀..."파출소장 징계 정당"

부하 직원의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파출소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이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경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경감은
순천의 한 파출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에게 성비위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부하 직원이 여경을 1년 넘게
성희롱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