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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 선거구 재조정 불가피 / 수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거나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차제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VCR▶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대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할 경우
국회의원 1명을 뽑을 수 있는 인구 하하선은
13만8천9백84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경우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광주에서는 동구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됩니다.

전남에서는 여수갑과 고흥*보성, 무안*신안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선거구 유지가 어럽게 됩니다.

반면 광주와 전남에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선구는 광주 북구을과
순천*곡성 등 2곳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37개 선거구 가운데
24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하한선에 미달되는 선거구는
전남북과 경북 등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
대표성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INT▶ 김승남 의원

광주와 전남의 현행 국회의원수를
유지하기 위해 시.군.구간 경계를
조정하거나 선거구를 개편할 수도 있지만
이미 호남의 인구를 앞지른 충청권이나
수도권 때문에 의석수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차제에 현행 소선구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인구에 따른 정치력 격차를 보완하자는 겁니다.

◀INT▶ 조정관 교수

이번 헌재 판결이
선거제도 개혁이 신호탄이 될 지,
아니면 여야의 이해득실에 따른
의석수 나누기가 되풀이될 지 주목됩니다.

엠비씨뉴스///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