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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광양시

광양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광양시가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단속 유예시간을
30분 연장하기로 하고,
유예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단속 유예기간에도
횡단보도와 건널목, 인도 등 정차금지 구역이나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