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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여순사건 평화공원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

여순사건 희생자 추모를 위한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특별법 제정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18)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명칭과 내용에
'여순사건'을 명시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추모를 위해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단서조항이 추가돼
결국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문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