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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선암사 소유권 갈등 '재점화' - R

           ◀ANC▶순천 선암사는, 소유는 조계종,점유는 태고종인 분규 사찰입니다. 
최근 법원이 소유권은 태고종에 있다고 판결하면서종파 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천년고찰로 불리는 순천 선암사입니다.
[C/G 1 - 좌측하단 투명] 현재는 분규 사찰로,법적 소유권자는 조계종이지만실질적인 점유는 태고종이 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태고종 측은 선암사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조계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C/G 2] 조계종에 "선암사 건물, 토지에 대한소유권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사실상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암사는 과거부터 조계종 등록에 반대한 승려들이 운영해 왔고,
이에 따라 지난 1972년 조계종이 선암사 부지 등을 자신들 앞으로 등기한 것은정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SYN▶"조계종에서 등기 신청 착오라고 우리(태고종)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등기를 이전해 버렸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 조계종 측은 기존의 판례들을 무시한 것이라며,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법적 소유권자인 조계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암사 부지에 야생차 체험관을 지었다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해철거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S/U] 순천시는 선암사 부지 소유권이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넘어갈 경우 자연스럽게 법적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이번 판결 내용을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