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통합]재해 없으면 '농작물 보험료 일부 환급'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가 없을 경우,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벼를 대상으로재해가 없으면 보험료 일부를 농가에 돌려주는'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 특약'을 도입했으며,앞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으로, 그동안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부 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권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