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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운영 '무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던
고흥의 모 업체 대표 등 3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송치된
고흥의 모 업체 대표
62살 방 모씨 등 3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 씨 등은 지난 5월
고흥의 한 특산물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문형철